티스토리 뷰
목차
임대차계약신고 방법, 작성방법을 알아보고 온라인 신고를 통해 쉽게 접수 할 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시 임대차계약신고는 의무입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온라인 신고는 간편하면서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누구나 정부24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쉽게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신고 방법
- 임대인 또는 임차인, 누구든지 신고 가능
- 수도권: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 비수도권: 보증금 5천만 원↑ 또는 월세 25만 원↑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 임대차 계약서 작성방법
- 임대인, 임차인 인적사항
- 임대 목적물 주소 및 면적
- 보증금, 월세, 계약기간, 납부일
- 계약 해지 및 위약금 조항
- 서명 또는 날인 필수 (2부 작성)
⚠️ 과태료 주의사항
- 미신고: 최대 100만 원
- 허위 신고: 최대 100만 원
- 변경 누락: 최대 50만 원
- 1회 위반은 계도, 반복 시 과태료
💻 온라인 신고방법
1. 정부24
- 정부24 접속 → 로그인
- ‘주택 임대차 신고’ 검색
- 계약 정보 입력, 계약서 첨부
- 공동인증서 인증 후 신고 완료
2.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RTMS 접속 → 회원가입
- 임대차 정보 입력, 계약서 업로드
- 전자서명 후 신고 완료
✅ 마무리
임대차 신고는 내 권리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온라인으로 빠르게 처리하고, 신고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미리미리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