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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수준이며, 수급기간은 최대 270일입니다.
갑작스러운 퇴사나 해고 후 생계가 걱정된다면, 고용보험에서 제공하는 실업급여 제도를 꼭 확인해보세요. 빠르고 정확한 신청으로 실업급여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국가에서 구직 활동 중 일정 기간 동안 소득을 지원해줍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의 개념, 자격 요건, 신청 방법, 그리고 취업촉진수당까지 꼼꼼히 안내드립니다.
1.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후,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 경우에 일정 기간 동안 지급되는 금전적 지원입니다.
이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라면 누구나 해당될 수 있으며, 공식 명칭은 구직급여입니다.
목적은 실직자의 생계 안정을 도우면서도 재취업을 유도하는 데에 있습니다.
2. 실업급여 수급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비자발적 이직일 것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제외)
- 근로 의사 및 능력이 있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할 것
-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실업급여를 받은 이력이 없을 것
자발적으로 퇴사했더라도 회사 사정(임금체불, 괴롭힘 등)이나 건강상의 이유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고용노동부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3.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 신청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 이직 후 14일 이내에 워크넷(www.work.go.kr)에서 구직등록을 합니다.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방문해 수급자격 신청서를 제출하고 수급자 교육을 받습니다.
- 고용센터의 심사를 거쳐 수급 자격이 인정되면 구직활동을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하며, 1~2주 간격으로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지급 금액은 평균임금의 60% 수준이며, 수급기간은 최소 120일 ~ 최대 270일로 근속기간과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4. 실업급여 취업 촉진수당
실업급여 외에도 정부는 조기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취업촉진수당을 별도로 제공합니다. 이는 아래와 같은 종류로 나뉩니다.
- 조기재취업수당 : 실업급여 기간 중 조기에 취업한 경우, 남은 일수의 50%를 일시금으로 지급.
- 직업능력개발수당 : 고용센터 직업훈련 참여 시 훈련비와 수당 지급.
- 광역구직활동비 : 타 지역에서 구직활동을 할 경우 교통비 및 체재비 일부 지원.
이러한 수당들은 실업 상태에서의 적극적인 구직 활동과 재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실업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실업급여 제도와 각종 취업지원수당을 잘 활용하면 재취업까지의 시간 동안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퇴사 예정이거나 최근 이직했다면, 고용보험 사이트 및 고용센터를 통해 정보를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