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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는 만 18세 ~ 34세 이하의 청년은 최대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들의 취업을 돕기 위해 정부에서 운영하는 핵심 제도 중 하나가 바로 국민취업지원제도입니다.
그중에서도 청년을 위한 ‘1유형’은 취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구직자에게 생계지원금과 취업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제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나도 신청할 수 있을까?" "조건이 까다로운가?" 하는 고민이 있으시죠.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청년형 1유형’ 조건, 혜택,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1.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형 1유형이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정부가 운영하는 종합 구직 지원 시스템으로, 취업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현금 지원(구직촉진수당)과 맞춤형 취업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고, 이 중 ‘1유형’은 청년 등 저소득층을 위한 생계 지원 중심의 제도입니다.
2.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형 1유형 신청조건
- 만 18세~34세 이하의 청년
-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이 4억 원 이하
- 최근 2년 이내 취업경험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
-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
- 학업, 군복무 중이 아닌 구직 가능 상태
💡 졸업 후 미취업 상태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대부분 해당될 수 있어요.
3.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형 1유형 혜택
- 구직촉진수당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 심층 상담 및 취업 계획 수립
- 직업훈련, 채용 연계 프로그램 참여
- 면접 컨설팅, 이력서 코칭 등 실무 지원
단순 현금 지원을 넘어 전문 취업 컨설턴트의 1:1 지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4.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형 1유형 신청 방법
- 국민취업지원제도 누리집 접속
- www.work.go.kr/kua
- 워크넷과 연계되어 신청 가능
- 회원가입 및 신청서 작성 (1유형 선택)
- 자격심사 - 소득·재산·학력 확인
- 고용센터 상담 - 취업계획 수립 → 선정 → 수당 지급
5.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형 1유형 신청 전 꼭 알아둘 점
- 가구원 수와 소득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 기준으로 중위소득 산정 가능
- 구직활동 보고서 매달 제출 필수
- 부정수급 시 환수 및 이용 제한 주의
- 기준은 해마다 변경되므로 최신 정보 확인 필수
2025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형 1유형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 구직자에게 실질적인 생계비와 함께 맞춤형 취업 지원을 제공하는 강력한 제도입니다.
조건만 충족된다면 꼭 신청해서 취업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기회로 삼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