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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올해는 세금 고지서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프리랜서와 소상공인들은 국세청으로부터 "채움 대상자 전원"이라는 문자 메세지를 받게 될 것 입니다. 카카오톡을 통해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확인) 문자 메시지를 받았고, 환급 금액까지 확인 했습니다.
종합소득세를 처음 접하는 분들을 위해 홈택스와 손택스를 활용한 소액 환급 꿀팁을 알려드리니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놓치지 마시고 꼭 하시길 바랍니다.
✅ 종합소득세란 무엇인가요?
📌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1년(2024년 1월 1일 ~ 12월 31일 까지) 동안 벌어들인 소득을 합산한 세금입니다. 사업 소득뿐만 아니라 근로 소득, 연금소득, 이자 및 배당소득, 임대 소득도 포함됩니다. 말 그대로 종합적으로 계산된 금액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제라고 불립니다.
📌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소득 유형
근로 소득 : 직장에서 지급 되는 급여
사업소득 : 프리랜서 및 자영업자 소득
임대 소득 :부동산 임대 소득
연금 소득 : 국민연금 및 개인연금 수령액
이자/배당 소득 : 예금, 펀드 및 주식 배당 수익
기타 수입 : 임시 로열티, 강의료 등
※ 부동산이나 주식을 매각하여 얻은 자본 이득이나 퇴직 소득은 종합소득세에서 제외됩니다.
📌 신고기간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징비니다. 매년 마감일은 5월 31일이였지만, 올해는 5월 31일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신고 기간이 월요일은 6월 2일로 연장되었습니다.
기한 내에 신고해야 페널티 없이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꼭 확인하시고 놓치지 마세요.
📌 신고대상
일반적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프리랜서, 유투버, 블로거 등과 같은 사업 소득자
부동산 임대 수입원
개인 사업자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자, 배당금 등)이 있는 사람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이미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 정산을 완료했기 때문에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 연말정산과 직장인 소액 세금의 차이
연말정산은 일반적으로 직장인의 소득세를 회사가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반면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있는 경우 신고해야 하는 추가 세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