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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가 최대 12개월 동안 월 최대 20만 원씩 현금으로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저소득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월세 실거주자의 주거비를 보조하여 자립을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2025년에도 계속되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정책입니다.
조건에 맞는다면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하여 주거비 부담을 줄여보세요.
지방자치단체별 상세 조건이나 추가 지원이 있을 수 있으므로, 관할 지자체 홈페이지 확인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1. 청년월세 지원 신청 자격 및 조건
- 연령 조건: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소득 기준: 본인 및 가구의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기준:
- 본인: 1억 원 이하
- 부모 포함 가구: 3억 8천만 원 이하
- 거주 요건: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 또는 주거형태 거주
- 전입신고 필수: 신청 주택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함
2. 청년월세 지원 금액 및 지급 방식
항목 | 내용 |
---|---|
지원 금액 | 월 최대 20만 원 |
지원 기간 | 최대 12개월 |
최대 수령액 | 240만 원 |
지급 방식 | 청년 개인 계좌로 월 단위 입금 |
3. 청년월세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확인: 매년 상·하반기로 나뉘며, 지자체 및 복지로 누리집 공고 확인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주소지 관할 지자체 복지부서에서 신청
- 서류 제출: 임대차계약서, 월세 납입 증빙서류, 본인 및 부모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등
- 심사 및 선정 통보: 소득·재산 기준 확인 후 개별 통지
- 지원금 입금: 월별 지급 (최대 12회)
4. 자주 묻는 질문 (FAQ)
Q. 부모와 별거 중이면?
→ 실제 거주가 분리되어 있어도 부모의 소득·재산은 심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증빙이 가능하면 일부 예외 적용 가능합니다.
Q. 고시원도 신청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하고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면 고시원, 원룸텔, 하숙 등도 인정됩니다.
Q. 다른 주거 지원과 중복 수급 가능한가요?
→ 기본적으로 주거급여와는 중복 수급 불가합니다. 단, 지자체별로 예외가 있을 수 있으므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세요.
5. 청년월세 지원 신청시 유의사항
- 소득·재산 심사에서 탈락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조건 확인이 필요합니다.
- 신청 이후 주소지 이동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 만료 등으로 실거주 요건이 해소되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6. 청년월세 지원 신청 문의 및 상담처
- 복지로 고객센터: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 주소지 관할 지자체 복지 부서: 직접 방문 또는 전화 상담
- 고용복지+센터: 청년정책 안내 및 원스톱 상담 가능